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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위생 계란 특별단속 나선다

정부, 비위생 계란 특별단속 나선다

등록 2016.12.30 12:36

이경남

  기자

불량식품 영업자는 즉시 퇴출

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 유행 이후 계란값이 상승하자 깨진 계란 등 식용 불가능한 비위생 계란이 유통되지 않도록 특별단속을 벌인다.

연합뉴스으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차 국정 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식품안전 분야에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불량식품 영업자를 즉시 퇴출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한 차례만 적발돼도 영업허가와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는 제도를 대폭 확대했다.

아울러 불량식품 영업행위가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을 때까지 영업이 가능한 현행을 앞으로는 적발 즉시 영업을 일시 중지시킬 수 있도록 내년 6월까지 식품위생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 외에도 정부는 스키장 등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과 설 식품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서고, 산모·장애인·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한 집단급식시설 위생 점검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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