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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폰 일반판매한 LGU+, 열흘 영업정지·과징금 18억

법인폰 일반판매한 LGU+, 열흘 영업정지·과징금 18억

등록 2016.09.07 14:30

수정 2016.09.07 14:35

한재희

  기자

방통위, 7일 전체회의서 의결LGU+ 조사거부에 대한 가중 처벌 포함

법인폰 일반판매한 LGU+, 열흘 영업정지·과징금 18억 기사의 사진

LG유플러스가 법인폰을 불법 유통한 혐의로 법인부문에 대해 10일 영업정지와 과징금 18억2천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LG유플러스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18억2천만원과 함께 신규모집금지 10일을 부과하고 59개 관련 유통점에 과태료 총 8,7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영업정지는 해당 기간 새 가입자를 유치하지 못하게 하는 조처다. LG유플러스의 법인 가입자는 75만여명으로 전체 LG유플러스 고객의 약 7% 수준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번 조사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LG유플러스 및 59개 유통점 법인영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조사결과 법인영업 부문에서 대리점에 지급한 35만원~55만원까지의 고액 장려금이 번호이동 가입자(68.6%)를 모집하는데 집중되었으며, 그 결과 56개 유통점에서 일반가입자 3,716명(위반율 86.6%)에게 현금대납 등의 방법으로 공시지원금(추가 지원금 15% 포함) 보다 평균 19.2만원 초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불법 행위가 법인폰 영업에서만 일어났던 만큼 법인부문에 한해 영업정지 조처를 내렸다. 과징금은 지난 번 6월1일과 2일간 LGU+ 본사의 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따른 20% 추가적 가중을 하여 총 18억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지원금 지급 위반 56개 유통점 중 46개 유통점에 각각 과태료 150만원, 조사에 자진 협조한 10개 유통점에 각각 과태료 100만원, 사전승낙을 위반한 3개 유통점에 각각 과태료 100만원, 조사를 거부·방해한 1개 유통점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향후에도 공시지원금을 높이기보다는 과도한 장려금 지급을 통한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을 유도하거나, 장려금을 불법적 지원금으로 활용·지급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제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LG유플러스는 “이번 일을 계기로 LG유플러스는 앞으로도 고객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재희 기자 han324@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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