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수출 73%가 해상운송수송지연·대체선박 등 예의주시중기 운임할인 등 수출물류 애로 지원
산업부는 1일 석탄회관에서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과 관련해 정만기 1차관 주재로 긴급 수출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수출 시 해상운송을 주로 이용하는 기계·타이어·자동차부품·섬유업종 등을 중심으로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다.
우리나라는 전체 수출의 73%가 바다를 통해 운송된다.
산업부는 한진해운과 기계약된 화물의 경우 입항거부·압류 등에 따른 수송지연이나 대체선박 확보의 어려움, 아시아-미주 항로 운임 상승의 가능성 등에 대해 예의 주시하기로 했다.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 직후 산업부와 무역협회는 ‘수출화물 물류애로 신고센터’를 설치·운영 중이다.
운임 인상 가능성 등에 대비해 무역협회의 수출입운임할인서비스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대체선박알선, 운임할인 등 애로사항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 산업부 내에 ‘수출물류 애로해소 TF’를 설치해 수출입 물류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한편, 실제 피해사례 발생 시 해수부의 ‘해운·항만·물류 비상대응반’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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