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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 부부 피살·방화’ 사건, 용의자는 이웃집 소방관

경기도 ‘안성 부부 피살·방화’ 사건, 용의자는 이웃집 소방관

등록 2016.08.11 11:17

김선민

  기자

경기도 ‘안성 부부 피살·방화’ 사건, 용의자는 이웃집 소방관. 사진=YTN 캡쳐경기도 ‘안성 부부 피살·방화’ 사건, 용의자는 이웃집 소방관. 사진=YTN 캡쳐

경기도 안성의 부부 피살·방화 사건은 이웃에 살던 소방관이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발생한 ‘안성 부부 피살 후 방화사건’의 용의자인 이 소방관은 수사망이 좁혀오자 음독자살을 시도하다 경찰에 검거됐다.

해당 경찰서는 10일 오후 4시50분쯤 안성시 아양동 한 아파트에서 용의자 최모(50)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최씨는 유서를 남긴 뒤 집 근처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제초제를 마시고 뛰어내렸다가 13층 복도에 걸려 목숨을 구했다.

최씨는 충남 천안의 한 대학병원으로 긴급 후송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범행을 자백했고 곧바로 의식을 잃었다. 최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가 범행에 쓴 흉기와 둔기는 A씨 집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에서, 범행 당시 입었던 옷은 인근 야산에서 수거됐다. 흉기 등에서 혈흔이 발견됐으며,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최씨는 수사망을 좁혀오자 압박을 느껴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 1일 오전 3시쯤 화재가 발생한 당목길 한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A씨(63)와 부인 B씨(56)는 둘 다 목 부위에 흉기에 의한 치명적인 상처가 있었지만 호흡기에서는 화재로 인한 물질이 거의 검출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누군가 부부를 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집에 불을 질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여왔다.


김선민 기자 minibab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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