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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통 버스에 4살 어린이 방치···처벌 받긴 받나

[이슈 콕콕] 찜통 버스에 4살 어린이 방치···처벌 받긴 받나

등록 2016.08.01 14:32

수정 2016.08.04 13:27

이성인

  기자

편집자주
단지 유치원 등원을 했을 뿐인 한 어린이가 못난 어른들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의식조차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어린이 통학차량 내 방치사고, 어떻게 해야 없앨 수 있을까요?

 찜통 버스에 4살 어린이 방치···처벌 받긴 받나 기사의 사진

 찜통 버스에 4살 어린이 방치···처벌 받긴 받나 기사의 사진

 찜통 버스에 4살 어린이 방치···처벌 받긴 받나 기사의 사진

 찜통 버스에 4살 어린이 방치···처벌 받긴 받나 기사의 사진

 찜통 버스에 4살 어린이 방치···처벌 받긴 받나 기사의 사진

 찜통 버스에 4살 어린이 방치···처벌 받긴 받나 기사의 사진

어린이 방치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7월 29일 광주시의 한 유치원에 다니던 최모(4)군이 통학버스에 갇힌 채 무려 8시간 가까이 방치된 것인데요. 발견 당시 최 군의 체온은 무려 42도. 의식은 아직 되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당일 광주 기온은 35도로 차 안은 70도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4살 아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했을까요? 조사 결과 인솔교사 정모(28)씨는 인원점검조차 하지 않았고, 버스기사 임모(51)씨는 아이가 안에 있는 것도 모른 채 세차까지 했다고 합니다.

차량 속 방치 사고, 처음이 아닙니다. 올 6월 광주에서는 어린이집 차량 안에 2시간 동안 방치됐던 5살 여자아이가 혼자 힘으로 운전석 문을 열고 가까스로 탈출한 바 있습니다. 2011년 함양의 한 어린이는 7시간의 방치로 사망에까지 이르렀는데요. 앞서 유사한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했던 터라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여기엔 관대한 법이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현행법상 차 속에 어린이를 방치할 경우엔 최대 5년 이하의 금고,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요. 이조차 대부분 집행유예를 선고받습니다. 고의성이 없는 한 아동복지법으로 처벌할 수도 없지요.

광주지방경찰청은 인솔교사와 버스기사, 원장 박모(52)씨와 당번교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역시 강한 처벌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고의성 입증도 난망합니다.

미국은 차량에 어린이를 방치해 숨지게 할 경우 살인혐의까지 적용한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토록 관대한 걸까요?

이성인 기자 si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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