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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보육 종일반 기준, ‘0~1세반’ 두자녀로 완화···보육료도 6%↑

맞춤형 보육 종일반 기준, ‘0~1세반’ 두자녀로 완화···보육료도 6%↑

등록 2016.06.30 15:53

수정 2016.06.30 15:57

김수정

  기자

다음달부터 맞춤형 보육이 도입되는 가운데 맞춤형 보육 종일반 이용기준이 0세반과 1세반에 해당하는 2자녀 가구까지 확대된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0세반과 1세반에 해당하는 2자녀 가구까지 종일반 이용기준을 확대하면 종일반 비율은 약 80% 수준에 다다를 것”이라고 밝혔다.

7월부터 시작되는 맞춤형 보육은 맞벌이 등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경우나 임신,구직, 다자녀 가구 등 양육부담이 큰 경우 하루 12시간 어린이집 보육서비스를 이요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0~2세반 영아는 현재 어린이집 이용시간인 6시간23분과 비슷한 수준인 하루 6시간과 월 15시간 바우처로 어린이집 보육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다.

복지부는 맞춤형보육은 자녀 수가 아닌 보육 부담에 따라 종일반과 맞춤반을 편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정부안도 '다자녀가구'의 기준을 완화한 것이 아니라 보육 부담이 더 큰 가구에 종일반을 편성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가정 내 양육이 가능한 부모님들은 현재 어린이집 이용시간(6시간23분)과 유사하게 이용(약 6시간 45분)하면서 더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라며 “맞춤반 교사들은 6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한 후 남은 2시간 동안은 부모 상담, 보육프로그램 계획 등 보육 질 제고를 위한 시간이 늘어나고 교사 근무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종일반 이용기준 완화와 함께 맞춤반 기본보육료도 전년 대비 6% 인상키로 했다. 인상분은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활용할 방침이다.

김수정 기자 sjk77@

뉴스웨이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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