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0세반과 1세반에 해당하는 2자녀 가구까지 종일반 이용기준을 확대하면 종일반 비율은 약 80% 수준에 다다를 것”이라고 밝혔다.
7월부터 시작되는 맞춤형 보육은 맞벌이 등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경우나 임신,구직, 다자녀 가구 등 양육부담이 큰 경우 하루 12시간 어린이집 보육서비스를 이요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0~2세반 영아는 현재 어린이집 이용시간인 6시간23분과 비슷한 수준인 하루 6시간과 월 15시간 바우처로 어린이집 보육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다.
복지부는 맞춤형보육은 자녀 수가 아닌 보육 부담에 따라 종일반과 맞춤반을 편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정부안도 '다자녀가구'의 기준을 완화한 것이 아니라 보육 부담이 더 큰 가구에 종일반을 편성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가정 내 양육이 가능한 부모님들은 현재 어린이집 이용시간(6시간23분)과 유사하게 이용(약 6시간 45분)하면서 더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라며 “맞춤반 교사들은 6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한 후 남은 2시간 동안은 부모 상담, 보육프로그램 계획 등 보육 질 제고를 위한 시간이 늘어나고 교사 근무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종일반 이용기준 완화와 함께 맞춤반 기본보육료도 전년 대비 6% 인상키로 했다. 인상분은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활용할 방침이다.
김수정 기자 sjk77@
뉴스웨이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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