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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전자공시시스템서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열람한다

다음달부터 전자공시시스템서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열람한다

등록 2016.06.27 12:01

김수정

  기자

회계법인은 다음달부터 개황, 인원 현황, 재무 사항 등을 담은 감사보고서를 공시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1일부터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회계법인 사업보고서를 공시하도록 개선했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는 금감원 홈페이지내 회계포탈에서 사업보고서를 열람할 수있었지만 다음달부터는 공시위치가 일반회사와 마찬가지로 다트 시스템에서 볼 수 있게됐다.

다트 시스템에서 회계법인명을 입력하면 사업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고 기존 사업보고서도 조회할 수 있도록 회계포탈과 연결(링크)돼 있다.

사업보고서 서식 주요 내용도 개정됐다.

소송진행 사건 등에 대한 주석 공시가 강화되고 재무에 관한 사항의 공시범위가 확대된다. 사업보고서의 신뢰성(책임자 확인․서명)과 회계법인간 비교가능성(표준재무제표 도입)도 제고될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회계법인 사업보고서를 점검해 기재사항이 미흡한 경우 회계법인에 대해 적시성 있는 지도·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수정 기자 sjk77@

뉴스웨이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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