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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투자증권 “로봇 자문 허용시 투자문화 대중화 기여”

유진투자증권 “로봇 자문 허용시 투자문화 대중화 기여”

등록 2016.06.27 08:24

김수정

  기자

유진투자증권은 로봇에 투자자문과 일임을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투자문화의 대중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유진투자증권 서보익 연구원은 “로보 어드바이저의 프론트(Front) 영업을 허용함으로써, 적은 금액으 로도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거대한 신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진단하며 기존 초부유층 시장의 5배 이상의 잠재력이 있다고 내다봤다.

자문업 활성화, 공모펀드 활성화, 펀드상품 혁신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국회 개정절차를 거쳐 11월 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서 연구원은 “지속되는 공모펀드의 활성화, 펀드상품의 혁신 등 자산관리시장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저금리·고령화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자산관리시장의 변화를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수정 기자 sjk77@

뉴스웨이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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