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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기관장 해임건의 12건···직접 해임은 ‘0’

5년간 기관장 해임건의 12건···직접 해임은 ‘0’

등록 2016.06.17 14:59

현상철

  기자

유명무실 정부 해임건의···임기 19일 남기고 자진사퇴하기도성과부진 해임건의에도 ‘의원면직’ 처분···퇴직금 등 챙겨가

최근 5년간 공공기관장 해임건의 건수최근 5년간 공공기관장 해임건의 건수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부진 기관장에게 내려지는 ‘해임 건의’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5년간 해임 건의를 받은 기관장은 12명이지만, 정작 정부로부터 해임을 당한 기관장은 전무하다. 심지어 해임 건의를 받은 한 기관장은 임기만료 19일을 남기고 자진해서 자리를 물러나거나 임기 중 두 번의 ‘경고’를 받은 기관장이 임기종료 후 연임에 성공한 사례도 있었다.

2010년부터 2014년(평가연도 기준)까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성과 평가 결과 내용을 보면, 이 기간 기관장 해임 건의를 받은 기관장은 12명으로 집계됐다. 최하등급인 E등급을 받거나 D등급을 2년 연속 받으면 해임 건의 대상이 된다. D등급을 받으면 ‘경고’를 받는다.

해임 건의 건수는 2010년 3건, 2011년~2013년 각각 2건, 2014년 3건이다. 지난해에는 해임 건의 기관장이 나오지 않았다. 정부의 해임 건의는 강제성은 없지만, 기관장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한다.

그럼에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재임기간이 6개월 미만인 기관장은 평가결과에 따른 인사조치에 제외된다는 점과 모두 공식적인 해임이 아닌 의원면직으로 기록됐다는 점이다.

2013년도 경영평가에서는 기관장 해임 건의 대상은 총 14명에 달했다. 그러나 정작 해임 건의를 받은 기관은 울산항만공사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단 두개 기관에 그쳤다. 나머지 12개 기관은 기관장 임명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로 제외됐다. 2014년에는 E등급을 받은 6개 기관 중 3개 기관, 지난해에도 E등급을 받은 4개 기관 모두 해임건의를 피해갈 수 있었다.

해임 건의를 받고 자리에 물러난 기관장은 4명이지만, 이들은 모두 의원면직 처리됐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해임을 시키지 않고 자진사임해 퇴직금이나 성과급 등을 챙겨갔다는 의미다. 의원면직으로 자리를 떠난 기관장 중 고정식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은 42일, 최평락 전 중부발전 사장은 19일의 임기를 남겨둔 상태였다.

권혁수 석탄공사 사장은 2013년 E등급을 받아 해임건의 대상이었지만, 임기가 6개월이 안 돼 제외된 이후 현재까지 재임 중이다. 지난해 D등급을 받아 ‘경고’를 받았다. 부원찬 전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은 2013년도 E등급을 받아 해임건의 대상이었지만, 경영평가 결과 발표 한 달 전인 2014년 5월 1일 자진사퇴했다. 임기는 25일 남았었다.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이듬해에도 E등급을 받아 기관장 해임건의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변정일 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은 두 번의 ‘경고’ 처분을 받았지만, 임기를 종료한 후 1년간 연임을 하기도 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의 경영평가 결과를 전수조사한 결과 27명의 기관장이 해임건의됐지만, 평가결과에 따라 해임된 경우는 없다며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기준은 명확하지만 기관장 해임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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