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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업계, ‘잊힐 권리’ 시행 앞두고 난색

인터넷 업계, ‘잊힐 권리’ 시행 앞두고 난색

등록 2016.05.10 16:04

한재희

  기자

네이버, 지식인 삭제 두고 가이드라인 모호함 호소배제 대상 선정·게시물 삭제 시스템 도입 위한 유예 기간 필요 주장방통위 “6월 시행, 일정 문제없어”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잊힐 권리’를 두고 인터넷 업계는 난색을 표하고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이 애매모호할 뿐 아니라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논란이 되고 있는 잊힐 권리는 일반인이 자신의 인터넷 기록이 드러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요청하면 사업자들이 해당 콘텐츠를 블라인드 처리(링크 삭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방통위가 잊힐 권리 가이드라인에서 주요 보호 대상으로 꼽은 것은 청소년층이다. 철없는 시절 쓴 게시물 때문에 사회 진출 때 피해를 보는 사례를 방지하자는 취지다.

인터넷업계에 따르면 방통위가 10일 서울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개최한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 설명회에서 네이버와 카카오, 넥슨 등이 삭제 조처의 난관을 거론하면서 올 6월 가이드라인 시행이 무리라는 의견을 내놨다.

네이버는 ‘지식인 서비스’를 예로 들어 질문과 답변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서비스의 경우 접근배제 요청으로 원래 질문을 삭제할 경우 서비스가 퇴색한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는 답변이 달린 글의 경우 게시글 작성자가 삭제를 요청해도 삭제할 수 없었다.

방통위 측은 “평소 지식인에서 삭제를 못하는 점에 대한 불편 호소가 많았던 만큼 게시자의 의견을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지식인 답변과 관련해 등급 상승이라는 대가가 주어지는 콘텐츠인 만큼 잊힐 권리에서 예외 처리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당사자가 원하면 블라인드 처리를 해줘야 한다는 원칙은 변화가 없으며 지식인은 일부 쟁점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추가 검토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사업자들은 내부적으로 접근 배제 절차와 대상을 정하고 게시물 삭제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도입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았다.

방통위는 “가이드라인 확정 전 업계 의견을 수용해 시행 시기를 5월에서 6월로 늦춘 바 있다”면서 이날 설명회에서 나온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추가적으로 내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6월 중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만든 자기 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은 회원탈퇴 등으로 통제권이 상실된 본인 게시물에 한정해서만 검색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 또 사망자 역시 게시물일 경우 미리 권한을 위임 받은 자가 검색 차단을 요구할 수 있다.


한재희 기자 han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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