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당내경선' 앞두고...신고포상금 최고 5억 원으로 상향
이번 특별단속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고, 정당이 안심번호를 이용한 당내경선 실시가 예상됨에 따라 여론조사의 왜곡·조작이나 그 결과를 왜곡, 공표하는 행위가 당내경선은 물론 본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 지난 2월 2일 호남권 3개 시·도선관위 공동주최로 열린 ‘공정성 확보 대책회의’에서 정당의 당내경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여론조사행위 예방·단속에 대한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의 여론조사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휴대전화 사용자 주소지 이전 행위 ▲착신전환 등을 통해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는 행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 공표하는 행위 등이다.
한편, 전남선관위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선거여론조사 왜곡 및 조작 행위 신고포상금을 최고 5억 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호남 노상래 기자 ro1445@
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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