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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캡슐 조작 실수로 손님에게 화상 벌금형

다이어트 캡슐 조작 실수로 손님에게 화상 벌금형

등록 2016.02.13 11:05

이지영

  기자

열을 가해 체중감량 효과를 낸다는 캡슐형 다이어트 기기의 온도 조절을 잘못해 손님에게 화상을 입힌 다이어트 업체 지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28·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유명 다이어트 업체의 지점을 운영하는 A씨는 2014년 11월 손님 B씨와 다이어트 관리 계약을 했다. 6개월간 74회 체중감량을 돕는 서비스를 해주는 조건으로 784만원을 받았다.

어느 날 B씨는 A씨 업소에서 캡슐 모양의 기계로 안에 들어가 누워 있으면 기기에서 나오는 열로 피부미용, 혈액순환, 체질개선 등을 돕는다는 마이크로 기기 관리를 받았다.

그런데 B씨는 이 기기 안에서 30분간 관리를 받다가 그만 오른쪽 허리 밑에 500원 동전 크기의 물집이 잡히는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B씨는 기기 안 바닥이 뜨거워지자 수건을 더 깔거나 온도를 내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직원들은 다른 손님들을 관리하느라 바쁘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들어주지 않았다.

김 판사는 이 점포 관리자가 해당 기기 안 바닥에 수건을 제대로 깔고 피부가 바닥에 직접 닿지 않도록 확인한 뒤 작동시켜 화상 등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지영 기자 dw0384@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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