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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일 전남도 부의장,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장일 전남도 부의장,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록 2015.12.16 14:47

노상래

  기자

가계부채 등 금융소외 계층, 채무감축 지원 근거 마련

장일 도의회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전남도의회 제30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채무자가 자활 할 수 있도록 재무상담 및 채무컨설팅 지원 ▲채무조정제도 및 복지수급제도 안내 ▲소액 직접 대출 지원 ▲매년 채무자 지원 계획 수립 ▲전남도 금융복지 상담센터 설치·운영 ▲금융·재무·복지 등 복합적 연계서비스 지원 등이다.

장일 부의장은 “최근 학자금, 결혼자금, 생활비, 자영업자의 대출 등으로 신 빈곤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각종 구제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소액대출 마저 어려워 사 금융 이용으로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어 각종 구제제도에 대한 상담과 실질적인 지원으로 그들에게 자립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고 말했다.

호남 노상래 기자 ro1445@

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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