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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성 전 중앙대 이사장, 집행유예 선고···“학생들에게 할 얘기 없다”(상보)

박용성 전 중앙대 이사장, 집행유예 선고···“학생들에게 할 얘기 없다”(상보)

등록 2015.11.20 11:44

강길홍

  기자

박용성 전 중앙대 이사장이 1심 판결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밝은 표정으로 돌아가고 있다. 사진=강길홍 기자박용성 전 중앙대 이사장이 1심 판결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밝은 표정으로 돌아가고 있다. 사진=강길홍 기자



박용성 전 중앙대 이사장이 중앙대 역점사업에 청탁과 함께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용성 전 이사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립대를 운영하면서 교과부에 부정한 청탁을 하고 뇌물을 제공한 죄는 가볍게 볼 수 없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용성 전 중앙대 이사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후 서둘러 법원을 빠져나갔다. 사진=강길홍 기자박용성 전 중앙대 이사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후 서둘러 법원을 빠져나갔다. 사진=강길홍 기자



박 전 이사장에게 뇌물을 제공받고 중앙대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범훈 전 수석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이 선고됐다.

검찰은 박 전 회장에게 징역 5년을, 박 전 수석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1억14만원을 구형했었다.

한편 선고를 받고 나온 박용성 전 이사장은 판결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닫았다.

학생들에게 할 얘기 없냐는 질문에, “내가 이사장을 그만 둔지가 언제데, 없어요 없어”라고 말했다.

박용성 전 중앙대 이사장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 앞에서 한 시민이 중앙대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강길홍 기자박용성 전 중앙대 이사장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 앞에서 한 시민이 중앙대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강길홍 기자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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