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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휘 전남도의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정

강성휘 전남도의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정

등록 2015.11.19 14:22

노상래

  기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노동환경 개선 근거 마련

강성휘 전남도 의원강성휘 전남도 의원


전남도의회 강성휘 기획사회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이 19일 제30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제정 이유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일을 하거나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고 일을 하는 등 노동인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 하기위해서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이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 마련과 관련 기관·단체의 협력체계 구축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교육 및 강사 양성, 노동인권 홍보, 고용사업장 점검 등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추진이다.

또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계획 수립 ▲노동인권관련 기관·단체 등과 청소년 노동인권개선민관협의회 구성·운영 ▲노동인권 관련 제반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둘 수 있는 규정 등이다.

강성휘 기획사회위원장은 “최근 청소년들의 근로가 날로 늘고 있으나 우리 도에 청소년 노동인권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문제가 발생해도 보호받기 어려운 실정이었다”며“이번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정으로 청소년 노동인권이 보호받고 노동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 노상래 기자 ro1445@

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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