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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해수판매 A 업체, 국가시설물 파손 ‘불법 영업’

목포 해수판매 A 업체, 국가시설물 파손 ‘불법 영업’

등록 2015.10.19 20:29

노상래

  기자

목포해양수산청-목포시, 책임전가 '전전긍긍'

전남 목포의 해수판매 A 업체가 국가시설물 우수관에 구멍을 뚫고 호수를 연결해 수문을 통해 해수를 끌어올려 판매하다 경찰에 최근 적발됐다.


하지만 이 업체는 공권력을 비웃듯 목포해양수산청으로부터 철거 명령을 받자 이번엔 물량장위 도로를 무단 점유한 상태로 양수기를 이용해 해수를 끌어올려 판매하고 있어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우수관을 뚫고 설치된 해수배관우수관을 뚫고 설치된 해수배관


A 업체는 지난 9월 중순경 전남지방경찰청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목포시 3곳의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지름 90cm 우수관에 구멍을 뚫고 호수를 연결해 침수방지를 위해 설치한 수문을 통해 바닷물을 끌어올리는 현장이 확인됐다.


이후 업체는 목포해양수산청과 목포시로부터 불법시설물 철거 명령을 받고, 시설물 일부를 철거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예 물량장위 도로를 불법점유하고 바닷물을 끌어올려 판매하는 대담성을 보이고 있다.

물랼장 도로위에 설치된 양수기와 해수배관물랼장 도로위에 설치된 양수기와 해수배관



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는 해수판매를 위해서는 목포해양수산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점 사용허가를 받고, 목포시로부터 정수시설 등을 신고 및 허가를 득한 후 영업을 하도록 돼 있다.


게다가 A 업체가 해수를 끌어올리기 위해 시설물을 설치한 북항 물량장 주변은 만수위 때 북 항 인근이 바닷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커 목포시와 목포해양수산청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바닷물 침수 방지 사업을 한 곳이어서 관청의 주의가 필요했었다는게 주민들의 설명이다.


이처럼 중요 시설임에도 관할청인 해양수산청은 전남경찰청이 수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우수관 파손여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해수청 관계자는 “2년 전부터 A 업체가 불법으로 해수를 끌어올려 판매하려는 것을 알고 감시를 하고 있었다” 며 “전남경찰청과 목포시 및 해양수산청이 함께 현장 확인 후 불법시설물에 대한 철거를 명령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설은 우리가 했지만, 목포시가 관리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 며 “관계 서류를 찾아봐야겠지만, 물량장 준공 후 시에 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책임을 시에 전가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경찰청에서 연락 오기 전인 지난 8월 말께 수문에 연결된 호수를 보고 관련 업체를 수소문하고 있었다”면서“이 지역이 침수가 발생하는 지역이다 보니 편의상 우리가 관리하고 있지만, 목포해수청으로부터 어떠한 이관 서류를 받지 않았다”며 말했다.


그는 이어 “목포해수청이 “예산이 없다”고 해 시가 다가올 만수위 때 침수 방지를 위해 지난 16일 파손된 수문을 긴급 보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건은 전남경찰청에서 목포시와 목포해양수산청에 시설물 파손 여부를 묻는 공문을 보내 답신을 받아 이를 토대로 수사하고 있어 수사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호남 노상래 기자 ro1445@

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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