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요양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는 직접 방문해 특별 예방단속 내용을 안내하고 통, 리, 반장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활동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또 거소투표신고서 모두 조사해 불법행위 적발 시 예외 없이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표소가 설치된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는 위원이나 직원 등 1인 이상을 투표 진행과정에 참관케 하고, 정당이나 후보자 측에서도 참관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전남의 10·28 재·보궐 선거는 전남도의원(함평군 제2선거구)선거와 목포시의원(목포시 라선거구)선거, 신안군의원(신안군 나선거구)선거로 치러진다.
호남 노상래 기자 ro1445@
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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