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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선거법 위반행위 특별단속 실시

전남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선거법 위반행위 특별단속 실시

등록 2015.09.15 17:59

노상래

  기자

전라남도선거관리위는 15일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10?28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추석 명절의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오는 10월 28일 실시하는 재· 보궐선거 예비후보자,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현직 정치인 및 제 20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이 명절인사 명목으로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14일부터 내달 13일까지 한 달 동안 집중 예방활동을 전개한다.

추석 명절 연휴기간에는 ‘1390’선거안내센터를 통해 상시 안내 및 신고 및 제보 접수가 가능토록 24시간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한다. 이 같은 집중 예방활동에도 불구하고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정당 및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추석 인사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전(10월 15일)에 의례적인 범위 내에서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보궐선거 실시 지역 제외)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시장 상인 회에서 제공하는‘전통시장 살리기’관련 홍보 어깨띠를 부착하고 전통 시장 활성화 홍보활동을 하는 행위 ▲정당이 명절 귀성객들에게 정당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이 게재된 정책홍보물을 배부하는 행위 등이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명절 관련 현수막에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주민들이 개최한 윷놀이대회 행사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 또는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 ? 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 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일반선거구민에게 명절 인사 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도 정치인으로 부터 금품· 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고 강조하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호남 노상래 기자 ro1445@

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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