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통관 대책반’운영, 관세 환급· 납부기한 연장 허용 등
1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3주간, ‘24시간 통관 대책반’을 가동해 공휴일 및 야간에도 상시통관이 가능토록 하며, 신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 농축수산물은 우선검사를 시행하는 등 신속통관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23일까지의 관세 환급 신청 건은 당일처리 하고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실 중소 수출입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관세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를 적극 허용할 예정이다.
우현광 세관장은 “지역 내 관세사무소 및 수출입업체 등과 유기적인 업무체제를 유지해 추석명절 연휴기간 중 수출입 통관 및 관세 환급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한 업무처리로 수출입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 노상래 기자 ro1445@
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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