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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E300·이클립스·G650 GS 제작결함 “리콜 명령”

국토부, E300·이클립스·G650 GS 제작결함 “리콜 명령”

등록 2015.09.13 16:20

조계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13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미쓰비시자동차공업㈜, BMW코리아㈜ 등에서 판매한 자동차와 이룬자동차 등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자발적 시정조치)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리콜 대상은 지난 4월 생산된 E300 2대, E300 4MATIC 39대, CLS400 1대 등으로 이들 차량은 오는 14일 부터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들 차량의 엔진룸 내부에 부착된 고무 실링의 일부가 떨어져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쓰비시자동차공업은 2008년 9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제작된 이클립스 120대에 대해 오는 18일부터 무상 수리에 나선다.

이클립스의 경우 ABS제어장치(유압 모듈레이터) 부식으로 제동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롤 나타났다.

BMW코리아는 이륜차인 G650 GS는 엔진 ECU(전자제어시스템) 소프트웨어 오류에 따라 엔진 공회전시 시동이 꺼지는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리콜 대상은 2013년 3월 11일부터 8월 26일까지 제작된 9대의 G650 GS에 한하며, BMW코리아는 이들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및 점검에 대해 무상 서비스를제공할 방침이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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