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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추석 맞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합동단속

무안군, 추석 맞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합동단속

등록 2015.09.10 11:42

노상래

  기자

농관원 특별사법경찰, 명예감시원 투입

추석을 앞두고 무안군이 농관원 특별사법경찰,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전통시장에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합동단속 및 캠페인을 하고 있다.추석을 앞두고 무안군이 농관원 특별사법경찰,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전통시장에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합동단속 및 캠페인을 하고 있다.

무안군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안사무소와 함께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나는 제수?선물용 농수산물에 대해 국내산 둔갑과 원산지 부정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합동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특별사법경찰과 소비자단체 회원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을 투입하고 유관기관과도 합동단속을 벌여 단속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킨다는 방침이다.

특히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많은 제수용?선물용 농식품과 과일류를 비롯해 쌀, 나물류, 한약재, 지역특산품, 수입 화훼류 등에 중점을 두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10일까지는 성수품을 제조?가공해 보관하고 있는 업체와 미리 주문을 받아 판매하고 있는 통신판매업체 위주로 단속을 실시했다.

11일부터 25일까지는 수요가 몰리는 시기로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도?소매 업체, 정육점,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중점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단속 기간 중 수입쌀의 국내산 둔갑 및 혼합행위와 축산물 이력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병행단속을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원산지 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해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수산 식품 구매 시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원산지가 의심되는 경우는 전화(1588-8112) 또는 누리망(www.naqs.go.kr)에 신고하면 된다.

호남 노상래 기자 ro1445@

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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