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토지, 주택분···납부 기한 이달 말까지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을 소유한 자로 지난 7월 주택분의 1/2(연 세액 10만 원 이상인 경우), 9월에는 나머지 주택 1/2 토지분이다.
이는 전년 대비 5억9000여만 원, 8.4% 증가한 것으로 남악신도시의 지속적인 개발과 지가상승이 주요인인 것으로 파악된다.
납부 장소는 전국 농협 및 우체국을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이며 농협 가상계좌와 현금 입·출금기(CD/ATM)를 이용할 때는 고지서 없이도 카드나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고 인터넷 납부는 위택스, 인터넷뱅킹, 지로,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과 30만 원 이상은 매달 1.2%씩 최고 72%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과세됨으로 기한 내 자진납부해 줄 것”을 부탁하며 “납부기한은 이번 달 말까지이며 추석연휴로 인해 30일은 금융기관이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호남 노상래 기자 ro1445@
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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