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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감사하랬더니 미공개 정보 빼내 주식투자한 회계사 ‘덜미’

기업 감사하랬더니 미공개 정보 빼내 주식투자한 회계사 ‘덜미’

등록 2015.08.26 16:16

박종준

  기자

증선위, 대형 회계법인 회계사 9명 불공정 거래 혐의로 고발조치

대형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들이 감사 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챙기다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26일 제15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회계감사 업무 수행과정 등에서 상장법인 영업실적정보를 장기간에 걸쳐 서로 공유해 주식 등의 매매에 이용한 혐의로 대형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9명을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모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甲은 A社의 회계감사에 참여하면서 회사의 영업실적정보(이하 ‘실적’)를 주식 등의 매매에 이용하고, 같은 회계법인 소속 동료 공인회계사 6인에게 본인이 감사에 참여하지 않은 B社 등 10개 종목의 실적을 요청하고 이를 받아서 매매에 이용했다.

또한 甲은 같은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乙 및 또 다른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丙과 공모해, 각자 동료 회계사들로부터 지득한 C社 등 7개 종목의 실적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매매에 이용했다.

이를 통해 甲은 536백만원, 乙은 219백만원, 丙은 8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게 증선위의 설명이다.

증선위는 이번 사건은 “불공정거래 조사 중 최초로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권을 활용해, 휴대폰 등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미공개정보 이용 과정에 연루된 다수의 회계사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강제조사권을 적극 행사하고, 디지털포렌식 등 다양한 조사기법을 활용하는 등 불공정거래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박종준 기자 junpark@

뉴스웨이 박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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