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은행은 광복절 연휴 기간 자동화기기 운용시간에 현금 입·출금 및 계좌이체 시 발생하는 모든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출금과 관련해 임시 휴일에 기일이 도래하는 할인어음 등 이자 선취대상 대출금에 대해서도 약정기한 연기에 따른 상환 시에도 이자를 면제한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내수진작과 경제 활성화라는 취지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대대적인 수수료 및 대출이자 면제를 시행한다”고 말했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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