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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화그룹-금호아시아나, ‘완전한 결별’···동일기업집단 지정 취소

금호석화그룹-금호아시아나, ‘완전한 결별’···동일기업집단 지정 취소

등록 2015.07.23 18:44

강길홍

  기자

금호아시아나그룹 재계순위 29위로 추락할듯···금호석화는 61위 전망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왼쪽)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박삼구 회장이 박찬구 회장보다 세 살 형이다. 사진=뉴스웨이DB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왼쪽)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박삼구 회장이 박찬구 회장보다 세 살 형이다. 사진=뉴스웨이DB

금호家 형제인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이 완벽히 결별할 전망이다.

박삼구 회장과 박찬구 회장은 ‘형제의 난’을 겪으면서 사실상 독립경영을 펼쳐온데 이어 최근 법원의 동일기업집단 지정 취소로 완벽한 남남이 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황병하 부장판사)는 23일 박삼구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금호석유화학 8개 계열사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의 소속 회사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2010년부터 금호석화 등 8개사는 신입사원 채용을 별도로 해온 점, '금호'라는 상호는 쓰지만 금호아시아나의 로고는 쓰고 있지 않은 점, 사옥을 분리해 사용하고 있는 점, 기업집단현황을 별도로 공시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경영을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동안 두 형제가 박삼구-찬구 형제가 사실상 독립경영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경영하는 26개 회사를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동일집단으로 분류했다.

박삼구 회장과 금호산업은 박찬구 회장이 지배하는 금호석유화학 등 8개 계열사를 계열사에서 제외해 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이 대법원으로 이어지지 않고 이대로 확정된다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법적으로 두 개로 분리할 수 있다.

만약 금호석화그룹이 계열사에서 제외되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재계 순위에도 변동이 생기게 된다.

지난 4월 공정위가 발표한 ‘대규모 기업집단 순위’에서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석화그룹을 포함해 총 26개 계열사에 자산총액은 18조8280억원으로 25위에 올랐다.

그러나 금호석화그룹이 빠져나가면 자산총액이 13조4222억원으로 줄면서 29위로 떨어진다. 자산총액이 5조3883억원인 금호석화그룹은 61위가 된다.

이번 판결에 대해 금호아시아나와 금호석화 모두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갈등이 골이 깊어져 다시 합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미 독립경영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금호그룹은 고 박인천 창업주의 장남 박성용 회장에 이어 차남 박정구 회장에 이어 3남인 박삼구 회장으로 경영권이 이어져 왔다. 박찬구 회장은 창업주의 4남이다.

박삼구-찬구 형제는 금호그룹의 대우건설 인수 때문에 갈등을 겪다가 그룹이 유동성 위기에 빠지면서 관계가 악화돼 ‘원수 사이’가 됐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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