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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 “복합점포에 보험 입점, 방카슈랑스 규제 취지 훼손”

보험대리점 “복합점포에 보험 입점, 방카슈랑스 규제 취지 훼손”

등록 2015.07.07 14:50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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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협회가 복합점포에 보험이 입점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의 틀을 지키기 위한 방카슈랑스 규제 취지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은행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불완전판매와 그로 인한 소비자 피해, 설계사들의 소득 감소와 일자리 축소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7일 보험대리점협회는 ‘복합점포 관련 보험대리점협회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일 발표된 금융위원회의 보험사가 입점된 복합점포 시범 운영방침을 보고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협회는 “복합점포 시범운영 진행 상황을 면밀히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그 결과 방카슈랑스 규제를 우회하는 아웃바운드 영업, 공동 상담 등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현재 진행중인 보험설계사들의 연대 서명 의지를 모아 다시 한번 복합점포 반대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복합점포의 문제점을 공감하는 국회의원과 강력한 연대를 통해 보험업법 개정을 요청할 것”이며 “현재 진행중인 서명운동의 결과 또한 국회에서 사회적 공감과 합의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에서는 진정으로 소비자와 국가를 위한 균형 있는 보험 및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길이 과연 무엇인지,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진정성 있는 정책을 펼쳐 주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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