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메르스 피해와 관련해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금전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어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될 경우,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신고하거나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할 것을 요청했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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