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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메르스 빙자한 보이스피싱 주의 당부

금감원, 메르스 빙자한 보이스피싱 주의 당부

등록 2015.06.18 17:34

이나영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 앞으로 ‘메르스 자가 격리자들에게 3인가구당 9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며 보이스피싱을 시도한 사례가 접수됐다며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은 메르스 피해와 관련해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금전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어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될 경우,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신고하거나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할 것을 요청했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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