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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 집행유예 판결

뇌물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 집행유예 판결

등록 2015.05.31 09:58

최은화

  기자

사진=광주지방법원 제공사진=광주지방법원 제공

광주지법 형사 9단독 노호성 판사는 31일 건강보험급여 감사 대상인 의원 원장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 A(54.여)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정황상 현지감사 등을 잘 봐달라는 대가로 돈을 줬다는 의원 원장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면서 A씨가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동종 범죄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A씨는 병원장이 청혼하면서 명품 가방을 사라고 준 돈이라며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A씨는 전남 장성군 한 의원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현지감사를 하던 중 지난 2009년 6월22일 원장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은화 기자 akacia41@

뉴스웨이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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