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정황상 현지감사 등을 잘 봐달라는 대가로 돈을 줬다는 의원 원장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면서 A씨가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동종 범죄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A씨는 병원장이 청혼하면서 명품 가방을 사라고 준 돈이라며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A씨는 전남 장성군 한 의원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현지감사를 하던 중 지난 2009년 6월22일 원장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은화 기자 akacia41@
뉴스웨이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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