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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토탈 노사, ‘노조 전임자’ 인정 합의

삼성토탈 노사, ‘노조 전임자’ 인정 합의

등록 2015.04.13 17:53

차재서

  기자

필수공익사업장 신청 건은 일반사업장 결정 통보

삼성토탈 노사가 노조 전임자 인정에 합의했다. 사진=뉴스웨이 DB삼성토탈 노사가 노조 전임자 인정에 합의했다. 사진=뉴스웨이 DB



한화그룹으로 매각되는 삼성토탈이 노동조합을 인정했다.

13일 삼성토탈 노사에 따르면 지난 10일 열린 단체협약 협상에서 사측이 노조 전임자 2명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노조는 이달 15일부터 40여일간 진행되는 대산공장 정기보수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노조는 정식 타임오프제를 적용받게 되며 노조 전임자에게는 6000시간 내에서 급여가 지급된다.

이밖에도 삼성토탈 사측은 충남노동위원회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을 신청했지만 최근 일반사업장 결정을 통보받았다.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될 경우 파업 등에 대한 쟁의 행위에 제한을 받는다.

삼성토탈 관계자는 “삼성토탈 노조는 설립 신고를 거쳐 법적 지위를 인정 받았고 사측에서도 이를 인정해 단체협약을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차재서 기자 sia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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