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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못쓰는 노사정委 있으면 뭐하나

[포커스]힘 못쓰는 노사정委 있으면 뭐하나

등록 2015.03.30 08:56

정백현

  기자

임금 조정·근로기간 단축·고용 안정 비정규직 등타협점 못 찾고 한치 양보 없는 신경전정부 노사문제 개입하면서 혼란만 야기“무용지물 차라리 해체하라” 목소리도

노동계와 재계,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대타협을 꾀하고 있지만 각자의 의견 차이로 인해 타협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대통령 직속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의 회의 장면. 사진=노사정위원회 제공노동계와 재계,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대타협을 꾀하고 있지만 각자의 의견 차이로 인해 타협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대통령 직속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의 회의 장면. 사진=노사정위원회 제공

올 봄 이른바 ‘춘투’ 위기 국면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은 크게 여섯 가지로 꼽을 수 있다. 통상임금 문제와 최저임금 인상, 정년 60세 연장과 이에 따른 임금과 고용의 비례 문제, 근로시간 단축 문제, 원청업체-하청업체 비정규직 격차 해소 문제, 고용 사각지대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이다.

정부(고용노동부)와 재계(경총)와 노동계(한국노총)가 하나로 모인 노사정 위원회에서는 3월 말까지 이들 문제에 대한 대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이슈 중에서 결론을 낸 부분은 아직 없다. 타협에 대한 초안마저도 마련하지 못했다.

그나마 통상임금과 정년 60세 연장,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대해서는 노·사·정이 일정 부분 의견 접점을 찾았다. 그러나 비정규직 차별 근절과 사회안전망 확충, 최저임금 인상 등에 대해서는 사실상 의견에 진전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중 통상임금 문제는 가장 뜨거운 이슈다. 노동계와 재계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해서 팽팽히 맞서 있다. 노동계는 상여금의 고정성과 관련해 현재 재직한 직원에게만 지급하도록 돼 있는 요건 문제에 대해서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반해 재계는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임금만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하며 정기적으로 받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있어서도 노사는 의견의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노사가 모두 휴일근로시간을 연장근로로 포함시키고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하자는 원칙에는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8시간 추가 연장 근로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펴고 있는 반면 재계는 추가 연장 근로를 허용해야 근로시간 단축 현안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임금 인상 문제에 있어서도 노사는 팽팽히 맞서 있다. 재계가 경영 여건 등의 악화를 이유로 들면서 향후 5년간 연봉 6000만원 이상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동결하고 남는 돈은 청년 실업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근로자의 삶의 질이 근본적으로 향상되려면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이 인상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최소 1만원대 수준까지 인상돼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올해 3월 현재 법정 최저임금은 5580원이다.

파견직 근로자의 근무 기간 문제에 대해서도 노동계와 재계의 의견 차이가 매우 크다. 정부는 이 현안에 대해 현행 2년으로 제한돼 있는 기간제 파견직 근로자의 근무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자고 제안했지만 노동계와 재계 모두 거부하고 있다.

노동계는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늘리면 정규직 전환율이 높아진다는 정부의 제안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종에 대해서는 파견직 근로자를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더불어 정부 차원에서 근로자 불법 파견 문제에 대한 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기업의 불법 행동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재계는 기업의 고용 환경을 오히려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면서 노동계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해서는 사회보험 취약계층에 대한 격차 해소 원칙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방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재계와 노동계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노동계는 비정규직 근로자 전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실업급여에 대한 수급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반면 재계는 부정 수급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급자 관리에 대한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비정규직 근로자 사이의 격차 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노동계와 재계 모두 원론적인 수준의 동의는 이뤄졌다. 그러나 이 역시도 방법적 문제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노동계는 성과공유제 등을 통해 기업의 이익을 나누자고 건의하는 반면 재계는 노사정위원회가 아닌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논의할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기업소득환류세제 등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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