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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선물·옵션 시장조성자에 증권거래세 면제

주식선물·옵션 시장조성자에 증권거래세 면제

등록 2015.03.12 14:41

박지은

  기자

한국거래소(이사장 최경수)는 13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제도가 실행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주식선물·옵션의 시장조성자가 해당 상품의 시장조성과정에서 발생하는 가격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기초자산인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해당 매도분에 부과하던 증권거래세(0.3%)를 면제하는 것이다.

시장조성자란 유동성을 필요로 하는 상품을 일정수량의 매수·매도호가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해당 상품의 거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주식선물·옵션 시장조성자에 대한 면세제도는 우선 코스피 개별주식 선물·옵션에 대해서 시행되며, 연내 상장될 예정인 코스닥 개별주식선물도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증권거래세 면제제도로 시장조성자는 위험헤지가 수월하게 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유동성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시장조성자의 적극적인 유동성공급으로 호가스프레드 축소 등 투자자의 거래여건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적극적인 유동성공급과 투자자의 거래여건 개선으로 거래량 증가 등 파생상품시장이 활성화 될 뿐 아니라 원활한 위험관리가 가능함에 따라 주식시장도 거래가 증가하는 등 현·선물 시장이 동반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는 “앞으로도 신상품 개발, 투자자 발굴 등 국내파생상품시장이 전문투자자 시장으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지은 기자 pje88@

뉴스웨이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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