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사건으로 물의를 빚어 항공보안법 위반, 업무방해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30일 오전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부지방검찰청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이수길 기자 leo2004@
뉴스웨이 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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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4.12.3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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