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현대미포조선 노조는 전체 조합원 2900여명을 상대로 올해 임협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했으나 재적대비 과반을 넘지 못해 부결됐다.
노조원들은 이번 노사 잠정합의안에 따른 임금 인상치가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에 부결시켰다는 분석이다.
앞서 현대미포조선 노조는 6일 울산 본사에서 열린 제34차 교섭에서 기본급 3만7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격려금 통상임금 100%+300만원 지급 등에 잠정합의했다.
또한 정기 상여금의 700%를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는 내용도 포함됐고 이 가운데 600%는 매월 50%씩 나눠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 같은 잠정합의안이 노조 투표에서 부결됨에 따라 노사는 내부 조율을 거쳐 교섭 재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현대미포조선 노사는 1997년 이후 지난해까지 17년 연속 무분규 기록을 세운 가운데 올해 이 기록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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