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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양도세 면제 혜택 부활하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양도세 면제 혜택 부활하나

등록 2014.11.07 17:34

성동규

  기자

부동산 활성화 통한 내수 진작···잘못된 수순실효있는 대책아닌 효과 없는 부양책에 목매

정치권이 부동산 부양을 위해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5년간 양도세 면제 혜택 등 지난해 일몰 된 세제 혜택을 되살릴 태세다. 이미 효과가 없다는 게 증명된 혜택을 다시 살리겠다는 심산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6일 ‘2014 동아부동산정책포럼’에서 여야는 부동산 살리기를 통한 내수 진작이라는 정책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여야는 오는 14일 열릴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류된 부동산 활성화 법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5개월 만에 열리는 이번 소위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폐지,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영 등의 법안과 ‘4·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2·26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등에 포함된 후속 입법 등 약 12개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취득세 감면과 주택 거래량 추이. 자료=선대인경제연구소 제공취득세 감면과 주택 거래량 추이. 자료=선대인경제연구소 제공


선대인 경제연구소가 온나라부동산정보 포탈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자료를 보면 취득세 감면 기간 중 주택 거래량 추이를 평균으로 환산한 결과 거래량이 급감한 2012년 1~2월과 2013년 1~2월 전후로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득세 감면 종료 전 마지막 달에 거래량이 몰리는 이른바 ‘막달현상’은 신규수요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세제 혜택을 보기 위해 반짝 매매가 이뤄진 것에 불과하다.

양도소득세 면제도 마찬가지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양도차액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숱하게 제기된 바 있다. 주택수요 감소와 대외 경제 환경 악화라는 악재로 어떤 대책을 내놓아도 침체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 부동산 활황기 당시 국·내외 경제 호황 덕분에 집값 상승 기대감이 높아 지면서 주택거래가 이뤄졌던 것이지 정부 대책의 영향이 아니었다”며 “현재 경제상황으로 비춰볼 때 ‘백약이 무효’한 상태”라고 관측했다.

일각에서는 단계적으로 가계부채 줄이는 등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충격을 분산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 팀장은 “현재 한계치에 달한 가계부채를 단계적으로 빼 나가면 부동산 침체에 따른 충격을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에서는 내수 진작 차원에서 집값을 띄우려는 정책 기조에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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