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자살보험금미지급 관련 담합 협의를 받고 있는 삼성·교보·한화·ING생명 등 4곳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10여개 보험사 임직원들이 지난달 한 곳에 모여 보험금 지급 거부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담합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 보험사는 ‘재해사항 특약 가입 후 2년이 지나 자살하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약관에 명시해놓고도 ‘약관상의 실수’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관들이 본사를 직접 찾아와 조사를 벌였다”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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