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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노아 친부 주장 男, 차승원 부부 상대 손배소송 취하

차노아 친부 주장 男, 차승원 부부 상대 손배소송 취하

등록 2014.10.08 10:46

이이슬

  기자

차승원 / 사진 = 뉴스웨이DB차승원 / 사진 = 뉴스웨이DB


배우 차승원의 아들 차노아의 친부라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던 조모씨가 소송을 취하했다.

8일 오전, 한 매체는 법조계의 말을 빌려 조씨가 지난 7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소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조씨는 자신이 차노아의 친아버지라고 주장하며 지난 7월 차승원과 그의 부인 이모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억여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조씨는 “차승원이 차노아의 친부가 아님에도 방송 등에 출연해 마치 친부인 것처럼 말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씨가 저술한 책에서도 허위사실을 적시·유포해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소송 제기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6일 차승원은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를 통해 “22년 전에 결혼을 하였고, 당시 부인과 이혼한 전남편 사이에 태어난 세 살배기 아들도 함께 한 가족이 됐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이슬 기자 ssmoly6@

뉴스웨이 이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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