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 분담비율 합리적 조정 필요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정부의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일방적인 결정으로 생기는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을 해소하고 적정한 기준보조율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현행법상 중앙정부는 지속적으로 복지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나 추가 재정부담의 상당부분을 지자체에 부담시키면서 지자체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현행 국고보조율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어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면 지방정부는 이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국 시·군·구 기초지자체장 협의회에 따르면 지자체의 최근 7년간 사회복지비 연평균 증가율은 11.0%로 지방예산 증가율 4.7%의 2배 수준을 넘고 있다.
특히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정부의 복지재정 증가율은 9%인데 반해 지자체의 복지재정 증가율은 13.3%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소득양극화, 고령화 문제를 감안할 때 앞으로 복지재정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복지사업 확대과정에서 증가한 재정부담 지자체에 전가하는 것이 문제”라며 “국회를 중심으로 중앙·지방의 부담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자체의 효율적 재정운용 등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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