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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개인정보유출 배상 위해 보험가입·준비금 적립 의무화

금융기관, 개인정보유출 배상 위해 보험가입·준비금 적립 의무화

등록 2014.07.31 16:01

손예술

  기자

개인정보유출 사고 손해배상을 위해 금융권은 앞으로 보험가입이나 준비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한다.

정부는 31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앞으로 고의나 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관에 대해 가중된 책임을 물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액을 중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보험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을 의무화 해야 한다. 거액의 손해배상이 발생할 경우 자체 부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적자금 등 국민부담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관리책임도 강화한다. 정부는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가 CEO에게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해 이를 위반하면 최고 2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CEO의 책임이 확인되면 감독기관이 해임을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정보통신망법까지 확대된다.

안전성 조치 미비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기관에 대한 과징금도 현재는 1억원 이하로 물리고 있지만 앞으로 매출액의 3%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안에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을 손 볼 계획이며, 기업 등이 제도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손예술 기자 kunst@

뉴스웨이 손예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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