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금융권에서 서면으로 확인 가능
부동산을 사는 과정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통보받은 특정대출 이외에 다른 대출까지 담보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작년 한 해동안 23건 유사분쟁이 일어났으며, 올해 4월까지도 4건의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매매과정에서 금융회사로부터 담보효력이 있는 대출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터진 문제로 금융감독원은 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담보부동산의 피담보채무 확인서’제도를 전 금융회사로 확대 실시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현재 KB국민·IBK기업은행에서 담보 범위를 서면으로 확인·제공하고 있으며, 이 제도가 전 금융권에서 실시될 경우 근저당권 설정 범위를 매수인이 서면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매수인은 매도인(채무자)의 금융거래제공동의서를 받으면 피담보채무범위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부동산 피담보채무범위가 ‘한정근담보-일반자금대출’로 기재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어떤 대출을 받아도 해당 부동산이 담보책임(피담보채무범위)에 포함되니 주의깊게 살펴봐야 한다.
금감원은 이외에도 지난 23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공인중개사들에게도 이러한 내용을 매매 당사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줄 것을 협조요청했다고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이란 용어와 상관없이 피담보채무범위에 포함될 경우 재산상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피담보채무범위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손예술 기자 kunst@
뉴스웨이 손예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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