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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기 전에 ‘피담보채무 확인서’ 체크하세요

부동산 사기 전에 ‘피담보채무 확인서’ 체크하세요

등록 2014.07.29 12:00

수정 2014.07.29 12:57

손예술

  기자

전 금융권에서 서면으로 확인 가능

# 작년 10월 5일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토지를 산 A씨. A씨는 6억5000만원의 담보대출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 했다. 그로부터 얼마 뒤 은행에서는 토지를 팔은 B씨의 신용대출 (5000만원)까지 전액 상환해야 채무인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부동산을 사는 과정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통보받은 특정대출 이외에 다른 대출까지 담보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작년 한 해동안 23건 유사분쟁이 일어났으며, 올해 4월까지도 4건의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매매과정에서 금융회사로부터 담보효력이 있는 대출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터진 문제로 금융감독원은 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담보부동산의 피담보채무 확인서’제도를 전 금융회사로 확대 실시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현재 KB국민·IBK기업은행에서 담보 범위를 서면으로 확인·제공하고 있으며, 이 제도가 전 금융권에서 실시될 경우 근저당권 설정 범위를 매수인이 서면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매수인은 매도인(채무자)의 금융거래제공동의서를 받으면 피담보채무범위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피담보채무확인서 양식. 사진=금융감독원 제공피담보채무확인서 양식.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부동산 피담보채무범위가 ‘한정근담보-일반자금대출’로 기재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어떤 대출을 받아도 해당 부동산이 담보책임(피담보채무범위)에 포함되니 주의깊게 살펴봐야 한다.

금감원은 이외에도 지난 23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공인중개사들에게도 이러한 내용을 매매 당사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줄 것을 협조요청했다고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이란 용어와 상관없이 피담보채무범위에 포함될 경우 재산상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피담보채무범위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손예술 기자 kunst@

뉴스웨이 손예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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