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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납부 해지 은행에서 ‘손쉽게’ 하세요

자동납부 해지 은행에서 ‘손쉽게’ 하세요

등록 2014.07.23 12:00

손예술

  기자

올 하반기부터는 인터넷뱅킹서도 가능할 전망

# 대학생 김윤진(22·가명)씨는 대학 입학 후 불우이웃 돕기 후원단체에 매달 5000원씩 자동납부·후원했다. 그 뒤 군 입대 등으로 수년간 잊다가 단체의 지속여부가 의심스러워 탈퇴하려했으나 단체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자동납부 계약을 맺은 은행을 찾아 해지를 건의하였으나, 직접 단체 연락해야 한다는 답변만 들었다. 결국 김 씨는 자동납부 해지를 포기하고 수년 째 ‘생돈’을 날리고 있다.

#서울에 사는 박진혜(44·가명)씨는 특정업체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은행에 방문해 자동납부 해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방문한 은행 창구직원은 “업체의 이름을 은행 전산에서 조회할 수 없다”며 돌려보내 해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단체 후원금이나 공공요금의 자동납부 해지가 은행에선 되진 않거나, 몇몇 은행 인터넷뱅킹에서만 지원하는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금융관행이 대폭 손질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3일 통신요금이나 렌탈료, 특정단체에 후원금을 매월 본인 계좌에서 자동납부 계약을 맺은 후 해지에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 편의 개선을 위해 은행에서 직접 자동납부 해지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빠른 시일 내에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해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자동납부 해지 요청을 위해 은행을 방문한 소비자는 해당 계좌에 이용업체의 이름과 금액을 서로 확인한 절차를 밟은 뒤 해지를 할 수 있다.

또 소비자는 계좌를 개설한 은행의 어느 영업점을 방문하여도 자동납부 현황을 조회할 수 있으며, 특정업체 또는 단체에 대한 자동납부를 즉시 해지가 가능해진다.

다만 단체가 대행업체를 이용하여 자동납부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1~2일이 걸릴 전망이다.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해지는 은행별로 전산개발 및 자동납부 업체 정보 전산화가 이뤄지는 올 하반기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비스 이용의 대가로 자동납부를 하고 있는 경우 이용요금을 완납하지 않을 때 연체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며 “소비자의 자동납부 해지가 은행 영업점 창구 및 인터넷 뱅킹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예술 기자 kunst@

뉴스웨이 손예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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