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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상품 해지 때 두 번 본인인증 절차 거친다

저축상품 해지 때 두 번 본인인증 절차 거친다

등록 2014.07.22 15:39

손예술

  기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원안 통과

대출 신청자나 저축을 해지할 경우 기본적인 본인인증 외에도 추가적인 인증절차를 거치게 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건이 증가하면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해 이를 막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제31회 국무회의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원안 통과됐으며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대출 신청자나 저축 상품 해지를 요구할 경우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OTP 등과 같은 기본적인 본인인증 외에 추가적인 본인확인이 필요하게 된다.

기존 법률이 규정한 대출 신청이나 저축성 예금·부금·적금 해지 외에도 저축성 보험·공제의 해지에도 2차적 본인확인 절차가 필요하도록 바뀐 것이다.

추가 본인인증 절차는 금융회사에 등록된 신청자의 전화 또는 대면을 통해 실시되며, 구체적인 방식은 금융회사 별로 다를 전망이다. ARS인증이나 아웃콜(Out-call), SMS 등이 활용될 계획이며 이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단, 신청자가 국외 거주자나 체류자는 동의를 받아 출국 정보를 조회하거나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받아 사실 확인을 파악한 경우에는 추가적 본인확인 절차에서 제외된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안 시행령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금융위는 이전 ‘정보의 수집·전파,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보·경보의 발령’ 업부 외에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방안의 수립·추진, 관련부처·기관과의 정보 공유 등 협력 체계의 구축을 추가적으로 규정하게 된다.

◇TIP> 전기통신금융사기: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로서 자금의 송금·이체를 하게 하는 행위 또는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
예) 보이스 피싱, 파밍, 대출사기 등.


손예술 기자 kunst@

뉴스웨이 손예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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