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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저축은행서 부채 확인 가능해진다

모든 저축은행서 부채 확인 가능해진다

등록 2014.07.09 13:51

손예술

  기자

금감원, 영업지역 구분없이 부채잔액증명서 발급하도록 해

자신이 대출을 받은 저축은행이 있는 지역내 다른 저축은행에서도 부채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9일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의 ‘원격지 부채잔액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개선해 기존 영업지역외에서만 받던 다른 저축은행의 발급 서비스를 확대해 영업지역내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전국 6개 영업구역으로 나뉘어 있는 저축은행에서 제약 없이 자유롭게 이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즉 강릉의 채무자가 같은 영업구역이라는 이유로 대구의 저축은행에서 증명서를 받아볼 수 없었지만 이번 개선책으로 발급이 가능하게 됐다.

현재 저축은행은 전국 6개 영업구역(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강원, 광주·전남·전북·제주, 대전·충남·충북)으로 구분돼 있다.

채무자는 자신이 대출을 받은 저축은행이 아닌 곳에서 이 증명서를 받아보기 위해선 증명서 발급 저축은행이 정하는 발급 수수료(5000원 내외)를 내고 서비스를 신청받은 접수 저축은행이 별도로 징수하는 본인 확인 수수료(일괄 5000원)을 내면, 자신이 대출받은 지역의 저축은행이 아니더라도 부채잔액증명서를 받아볼 수 있다.

한편 부채잔액증명서를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불편함없이 받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해 금감원은 2007년 5월2일 영업구역 외에 거주하는 채무자가 거주지 인근의 다른 저축은행에서도 대출 취급 저축은행의 부채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원격지 부채잔액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실시했으나 저축은행의 홍보 부족 등으로 널리 사용되지 못해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1년 2만1574건이던 원격지 채무자에 대한 부채잔액증명서 발급건수가 2012년 2만7639건, 작년 3만6643건(추정)으로 증가하는 등 이용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거동이 불편한 채무자 등의 편의를 꾀할 것”이라고 전했다.

손예술 기자 kunst@

뉴스웨이 손예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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