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별, 통화별 환전 수수료 꼼꼼히 비교해야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해외여행 전 알아두면 좋은 환전 정보와 해외 신용카드 사용에 관한 자료를 9일 냈다.
환전을 앞두고 있다면 은행별 환전 수수료를 비교해야 한다. 올해 6월 30일부터 각 은행 홈페이지에 금액기준 환율은 물론 환전수수료율을 함께 고시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들은 쉽게 이 부분을 비교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보호처 관계자는 “은행별 통화별 환전수수료가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환전수수료는 은행이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또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환전하기 위해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인터넷 환전은 인터넷 뱅킹에 환전을 신청하고 정해진 지점에서 직접통화를 수령하는 방법이다.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인터넷 환전을 이용할 경우 통화종류에 따라 최소 30%이상(외환은행 기준)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은행별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벌이는 할인 및 휴가철 환전 이벤트를 적극 활용하면 환전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NH농협은행 경남영업본부는 오는 9월 30일까지 최고 80% 환율 우대혜택 이벤트를 실시한다.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은 공동으로 8월까지 전 지점에서 환전금액에 따라 주요통화(USD,EUR,JPY)는 최대 70%, 기타통화는 최대 40~50%의 환율우대를 제공한다.
우리은행도 9월12일까지 환전 이벤트를 벌인다. 미화 500달러 이상 환전하는 모든 고객에게 주요통화(USD, JPY, EUR)는 60%, 주요 여행국가통화(CNY, HKD, THB, SGD, CAD, AUD)는 40%, 기타통화(GBP, CHF, NZD, DKK, SEK, NOK)에 대해서는 30%를 우대하며, 최근 2년간 우리은행에서 환전 실적이 있는 고객에게는 추가로 10% 우대하여 최고 70%까지 우대환율을 적용한다.
미국 달러를 사용하지 않는 동남아시아 국가로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동남아시아 국가의 통화로 직접 환전하기 보다 미 달러로 환전한 후 그 국가에서 현지통화로 환전하는 것도 환전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금융소비자보호처 조사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미 달러화 환전수수료율은 2%미만이지만, 동남아시아 국가의 현지통화에 대한 환전수수료율은 대부분 4~12%수준(외환은행 기준)이다. 태국과 말레이시아의 외환은행 환전수수료율(현찰 매도율)은 6%, 필리핀 10%, 베트남 12% 등이다.
한편, 금융소비자보호처는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DCC수수료(Dynamic Currency Conversion, 해외에서 카드 거래 시 거래금액을 고객의 자국통화로 표시하여 결제하는 서비스)가 약 3~8% 추가돼 원화결제보다는 현지 통화를 사용할 것을 조언했다.
손예술 기자 kunst@
뉴스웨이 손예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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