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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정년연장 임금 피크제 도입

현대건설, 정년연장 임금 피크제 도입

등록 2014.06.16 10:06

김지성

  기자

정수현 사장(우)과 임동진 노조위원장이 지난 13일 임단협 조인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현대건설 제공정수현 사장(우)과 임동진 노조위원장이 지난 13일 임단협 조인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현대건설 제공


건설업계 최초로 현대건설 노사가 정년 연장과 임금 피크제 도입에 합의했다.

현대건설은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빌딩 본관 15층 대회의실에서 임단협 조인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정수현 사장과 임동진 노조위원장 등 노사 교섭위원 14명이 참석했다.

노사는 이번 임단협에서 직원 정년을 내년부터 현행 만 58세에서 만 60세까지 연장하고, 그에 상응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해외사업 비중 확대에 따른 해외현장 근무자 지원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임단협에 노사가 합의했다.

특히 현대건설은 법안(고용상 연령차별 금지와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정식 시행되는 2016년 1월 1일보다 1년 앞서 2015년부터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 피크제를 하기로 했다.

정수현 사장과 임동진 노조위원장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이번 합의는 글로벌 건설명가로 도약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상생정신으로 흔들리지 않는 신뢰와 화합, 협력적 노사문화를 정착시키자”고 말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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