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5일 목요일

  • 서울 16℃

  • 인천 16℃

  • 백령 12℃

  • 춘천 20℃

  • 강릉 25℃

  • 청주 17℃

  • 수원 15℃

  • 안동 20℃

  • 울릉도 17℃

  • 독도 17℃

  • 대전 20℃

  • 전주 20℃

  • 광주 23℃

  • 목포 19℃

  • 여수 22℃

  • 대구 24℃

  • 울산 23℃

  • 창원 24℃

  • 부산 24℃

  • 제주 19℃

국토부, 내달부터 건축현장 불시점검

국토부, 내달부터 건축현장 불시점검

등록 2014.05.14 08:25

서승범

  기자

내달부터 전국적으로 공사 중인 건축 현장에 대한 불시 점검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 사고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 내달부터 건축물이 건축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설계·시공되고 있는지 불시에 점검하는 ‘건축기준 모니터링 사업’을 연중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불시 점검은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건축 현장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부실한 내진·하중 설계나 불량 샌드위치 패널 사용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한다.

국토부는 건축 현장 가운데 건축물의 용도·규모·입지지역 등을 고려해 무작위로 대상을 선정, 건설전문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실이 적발되면 시정될 때까지 공사중단 조치를 내리고 위반 사업자와 시공자, 설계자, 감리자, 생산업체 등에는 벌점을 부여하거나 업무정지·인증 취소 등의 처벌을 내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올해는 부실 내진설계와 불량 샌드위치 패널 사용 여부를 집중 감시하고 내년부터는 전반적인 구조설계, 에너지성능설계 등 건축기준 전체로 감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모니터링 사업 실효성 강화를 위해 불법 건축 관계자의 정보를 공개하고 이들에게 입찰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제도도 손질할 방침이다.

서승범 기자 seo6100@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