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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하도급 “바뀐 건 아무것도 없다”

[마르지 않은 乙의 눈물]불공정 하도급 “바뀐 건 아무것도 없다”

등록 2014.04.16 09:02

수정 2014.04.18 09:35

성동규

  기자

서승환 국토부 장관 대형건설사 ‘갑’질 전쟁 1년현장선 관행 여전···관리·감독 부실 제도상 한계

乙의 눈물’로 떠들썩했던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이를 해결하겠다며 나섰지만 현재의 건설업계는‘甲의 횡포’가 만연한 대표적인 업종이라는 꼬리표를 여전히 떼지 못하고 있다. 당장 공사를 따내지 못하면 기업을 유지할 수 없는 업계의 구조적 특성상 원청업체가 자연히 우월한 지위를 갖게 된다. 뉴스웨이는 [마르지 않은 乙의 눈물]이라는 주제로 정책의 문제점을 짚고 피해 사례를 통해 불공정 하도급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 바로잡겠다며 전쟁을 선언한 지 1년째다. 그러나 건설현장에서는 여전히 임금체불 등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등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대형 건설사들의 ‘갑’질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특히 체불 임금과 추가공사비 지급 거부 등 일부 대형건설사들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은 여전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초 2013년 건설업에서 2605억원 규모 체불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10년 1463억원이었던 체불액수가 1000억원 이상 급증한 수치다.

고용노동부의 통계치에 잡히지 않는 체불 임금을 건설노조가 자체 조사한 결과 2012년 12월부터 발생해 올해 1월 23일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악성 체불 액수는 65억8636만7149원에 달했다.

그러나 대형건설사에게 밉보이지 않기 위해 접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전체 체불임금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이미 2010년과 2013년 사이 건설 현장 체불 근절을 위한 법과 제도가 시행 됐음에도 약효가 없었던 셈이다.

◇체불 임금 현장, 정부 발주 태반 = 전체 체불 임금액의 86%가 정부 발주 공공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것은 충격적이다. 서승환 장관 취임 이후 하도급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며 불공정 관행을 없애겠다고 했지만 말과는 달리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정부의 하도급 관련 문제 해결의지마저 의심되는 대목이다.

실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등 국가기관 및 도청, 군청, 시청 등 지방자치단체 등의 현장에서 체불 임금이 발생했다.

하도급 업체 한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국가(지방)계약법 임금(임대료) 지급확인제의 시행을 제대로 관리·감독했다면 체불 임금은 서서히 사라졌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지방)계약법 계약예규에서 건설노동자들의 임금과 임대료 지급 확인을 못박아 놨기 때문이다.

계약담당 공무원은 건설노동자들의 임금이나 건설기계 임대료 등 지급내역을 확인하고 미지급 때 임금은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임대료는 바로 건설기계 노동자에게 통보해야 하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나몰라라’···제도는 유명무실 = 특히 건설기계와 관련한 임대료 지연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건설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덤프, 굴삭기 2개 기종 건설기계 장비 임대료 체불 추정액은 무려 1조7382억원에 달했다.

건설노조가 파악한 지난해 6월 19일 이후 발생한 공공공사 건설기계 노동자 악성 체불 액수만 48억4408만599원에 이른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 등을 위해 건설사는 보증기관에 가입해야 한다. 대여대금 보증서를 계약 때 건설기계 노동자에게 배포해야 한다. 보증서만 썼다면 보증기관이 처리하지만 이것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체불현장에서 임대료 지급보증제를 지킨 곳이 한곳도 없었다. 이는 관리감독의 책임 있는 국토부가 수수방관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도 넘은 대형건설사의 ‘갑’질도 문제 = “추가공사비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고의적이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바람에 회사가 파산 직전에 이르렀다”

이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주관으로 지난 2월 국회 본청 민주당 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21차 피해사례 발표회’에서 대기업 건설사와 거래하다 도산 직전 상태에 놓인 한 중소건설하청업체 대표의 하소연이다.

서울 강서 마곡지구 1·2·3단지 아파트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지난 2012년 10월부터 진행하던 정암CMS의 최형만 대표는 “A사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고 가로챘으며 자재공급 지연으로 발생한 비용도 떠넘겼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이어 “공사비를 가로채고 자재공급 지연으로 발생한 비용을 전가해 따져 물었더니 보증보험 청구를 해서 회사 금융을 막고 결국 계약해지까지 시켰다”고 말했다.

A사는 하도급업체에 미분양 물량을 떠넘기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받기도 했다.

대형건설사와 하도급 업체간 불공정 하도급 관행은 하도급업체의 부도로 이어지고 이것은 노동자의 임금 체불로 이어지기도 한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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