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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하도급 관리부실···임금체불 ‘모르쇠’

[마르지 않은 乙의 눈물]GS건설, 하도급 관리부실···임금체불 ‘모르쇠’

등록 2014.04.18 09:34

수정 2014.04.18 09:49

성동규

  기자

‘장비대금 지급확인제’ 도입 취지 무색GS건설 “보고 때 누락돼 몰랐다” 해명한국철도시설공단도 계약예규상 책임

GS건설, 하도급 관리부실···임금체불 ‘모르쇠’ 기사의 사진

GS건설의 하도급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 하도급업체로부터 장비대금을 수 개월째 받지 못해 영세업자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 계약예규에 따라 원청인 GS건설에 지급 확인과 직불에 의무가 있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이 같은 관리·감독 부실은 정부가 하도급의 폐단을 막기 위해 관련 법령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음에도 건설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례다.

◇뒷짐만 진 GS건설=문제가 불거진 사업장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하고 GS건설이 시공한 호남고속철도 제 5-3공구다. 덤프트럭·굴삭기·지게차·기중기 등 건설기계를 다루는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이 피해를 봤다.

근로자들의 하소연을 종합하면 2011년부터 GS건설과 하도급계약을 맺은 도양기업에 고용돼 일했다. 대금결제가 조금씩 미뤄지면서 점차 기간이 늘었고 급기야 지난해 12월, 올해 1월과 2월 장비대금 약 2억원을 채납했다고 주장했다.

한 근로자는 “도양기업에선 지속해서 ‘임금을 해결해 주겠다’고 했으나 ‘지난 16일부터는 언제 줄 수 있을지 기약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며 “GS건설에 이를 호소했으나 역시 ‘해결하고 있으니 기다려라’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호소했다.

근로자 중 일부는 “우리는 밀린 임금만 받으면 된다”면서 “다음 공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단 인터뷰를 하지말라”고 만류하는 등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다른 한 근로자는 “도양기업은 새천년대교 공사에 하도급업체 선정과 공사 편의를 받는 대가로 최근 3년여 동안 대우건설에 수억원을 상납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런 탓에 자신들이 피해를 본 것 아니겠느냐”고 가슴을 쳤다.

해당 현장에서 도양기업 관계자는 거래업체에 돈을 요구하면서 물품 대금을 부풀려 청구하도록 하고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12억원을 조성, 이 돈을 상납자금이나 유흥비로 썼다. 그가 1년 7개월간 룸살롱에서 탕진한 돈만 5억원에 달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실제 대다수 건설현장에서는 하도급 노무비와 임대료를 조작하는 등 공사에 쓰여야 하는 돈이 상납자금 등으로 조성되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도 책임 불가피=현재 공사는 마무리 단계로 도양기업에서 임금을 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GS건설에서 직불하는 형태로 진행 중이다.

근로자들은 “오는 10월이면 공사가 끝난다”며 “통상 공사가 끝나고 나면 대금을 받는 것은 더 어려워지는 데다 받는다고 해도 절반 수준만 받는 사례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애초 GS건설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200.04-104-27호 제43조제2항 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에 따라 도양기업에 대금 등을 지급했다면 도양기업이 대여금을 장비업자에게 지급하고 그 내역을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대금 지급내용을 도양기업과 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용을 비교·확인, 도양기업이 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GS건설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GS건설이나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만 제대로 했어도 체납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GS건설 관계자는 이와 관련 “대금 지급을 확인했으나 도양기업에서 대금지급 내역을 누락하고 보고해 체납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이는 도양기업이 속이려고 한 것으로 우리도 피해자다”고 해명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최악에는 원청사인 GS건설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선 대부분 (GS건설 등 원청사인) 기업에 손을 들어 준다”며 “이런 탓에 되도록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계약예규상 제44조제1항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에 따라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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