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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싸움’에 시달리는 증권사··· 회사당 평균 22건

‘법정싸움’에 시달리는 증권사··· 회사당 평균 22건

등록 2014.04.09 08:22

김민수

  기자

국내 증권사들이 한 회사당 평균 22건의 법정싸움에 휘말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소송가액도 550억원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자본총계 기준 상위 10개 증권사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증권사가 피소됐거나 혹은 제소해 현재 진행 중인 소송 건수는 1개사당 평균 21.5건, 소송가액은 평균 571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제소건보다는 응소건이 많아 증권사가 원고로 진행 중인 소송 건수는 평균 6.9건에 불과한 반면 피고로 계류 중인 소송 건수는 평균 14.6건이었다.

이번 집계는 지난해 말 기준 증권사들이 사업보고서에 명시한 중요 소송 사건을 분석한 것으로 증권사의 연결 종속회사가 진행 중인 소송도 포함됐다. 여기에 사업보고서에 공개되지 않은 소규모 소송사건들을 감안하면 증권사들이 실제로 진행 중인 소송 건수를 이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가장 많은 법정 분쟁을 진행 중인 증권사는 동양증권이었다.

지난해 말 까지 동양증권은 피소된 소송이 49건, 제소한 소송이 9건으로 총 58건의 소송이 진행중이며 소송가액도 670억원에 달한다.

동양증권에 위를 이어 현대증권(49건), 하나대투증권(26건), 대신증권(23건), 한국투자증권(18건)이 뒤를 이었다.

소송가액 기준으로는 하나대투증권이 99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우리투자증권(983억원)과 미래에셋증권(796억원)이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시장에서는 상당수 증권사가 소송에 휘말려 있는 만큼 재무제표상의 불확실성도 그만큼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증권사가 피소를 당하면 손실가능금액을 미리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하고 설령 증권사가 제소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패소할 경우 소송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업계전문가는 “증권사가 피소된 사건 대부분은 투자자들에게 상품을 권할 때 투자위험요소를 성실하게 알리지 않아서 발생된 것”이라며 “증권사 자체의 내부통제 지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수 기자 hms@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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