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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대구시, ‘의료관광 안심보험’업무협약 체결

메리츠화재-대구시, ‘의료관광 안심보험’업무협약 체결

등록 2014.03.05 09:21

정희채

  기자

대구광역시청 본관에서 메리츠화재 남재호 대표이사 내정자(왼쪽)와 대구시 김연창 경제부시장이 의료관광 보험상품 지원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식을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대구광역시청 본관에서 메리츠화재 남재호 대표이사 내정자(왼쪽)와 대구시 김연창 경제부시장이 의료관광 보험상품 지원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식을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메리츠화재는 대구광역시와 의료관광 보험상품 지원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MOU)식을 가졌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대구시의 지원 아래 메리츠화재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등록된 대구지역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100여곳을 대상으로 의료관광 상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대구광역시 또한 메리츠화재와 시너지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체하는 의료와 관광을 융합한 의료관광클러스터구축사업 공모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메리츠화재는 진흥원과 7개월여 동안 공동으로 ‘외국인건강검진안심보험’ 개발을 진행했다.

이 상품은 한국에 방문해 건강검진을 받으려는 외국인을 대상(피보험자)으로 지자체나 협회 혹은 병원(이상 계약자)이 무료로 가입해 주는 상품이다.

지난 1월15일에는 국내최초로 개발한 외국인환자 유치용 상품인 ‘외국인건강검진안심보험’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판매승인을 받았다. 이와 함께 지난달 7일에는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배타적 사용권’ 3개월을 획득했다.

한국의 의료관광 사업은 2020년 외국인환자 10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의료사고 발생에 따른 보상문제가 골칫거리였다.

병원입장에서 기존의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의사(혹은 병원)의 과실을 인정해야 하는 단점이 있었고 이는 병원의 명성(reputation)에 치명적인 것이어서 많은 소모적인 분쟁이 있어왔다.

하지만 이번 상품의 경우 건강검진 중 외국인환자에게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병원의 과실여부를 묻지 않고 외국인환자에게는 기왕증 여부를 묻지 않는다.

또한 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가 발생시 위로금 형식의 입원비를 일시에 주고, 추가로 입원치료를 하게 될 경우 입원기간(최대 10일)만큼 일당으로 지급한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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