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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 600억원대 세무조사 추징금···검찰 고발은 면해

롯데쇼핑, 600억원대 세무조사 추징금···검찰 고발은 면해

등록 2014.02.05 16:02

이주현

  기자

롯데쇼핑, 600억원대 세무조사 추징금···검찰 고발은 면해 기사의 사진

국세청은 세금탈루와 일감 몰아주기 등의 혐의로 롯데쇼핑에 추징금 600여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국세청은 5일 롯데쇼핑에 대한 세무조사를 공식 종료하며 600억원대의 추징금 세부내역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역대 롯데그룹 추징금 규모 중 가장 큰 금액이지만 당초 1000억원대를 웃돌 것이라는 일부 예상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또한 일본 롯데와 해외 법인 등을 통한 역외 탈세 가능성도 집중 조사했지만 특별한 혐의는 밝혀내지 못해 검찰 고발로까지 확대되지 않았다.

최근 SK와 한화,CJ 등 대기업 오너들이 구속과 검찰 조사 등으로 '오너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 검찰 고발 사태까지 가지 않고 추징금 선에서 마무리 된 것은 롯데그룹 측으로서는 불행 중 다행으로 여겨지고 있다.

부과된 추징금의 사유로는 롯데쇼핑 산하에 편입된 롯데시네마의 매점사업권 등을 통한 세금 탈루한 것과 관련해 200억원대의 과징금이 메겨졌고 롯데상사와 대홍기획 등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해서도 추징금이 결정됐다.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은 유원실업, 시네마통상, 시네마푸드 등이 나눠 운영했다.

유원실업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장녀인 신영자 롯데복지재단 이사장과 차녀인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이 지분을 100%를 소유하고 있다. 시네마통상과 시네마푸드도 신 이사장이 최대주주다.

롯데쇼핑은 이들 3개 회사에 대해 임대 수수료율을 낮게 책정해 법인세를 탈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롯데시네마는 이들 회사에 매점 운영권을 넘겨줘 일감 몰아주기 논란의 중심에 섰다. 롯데시네마는 이들 사업의 수익구조가 문제되자 지난해 3월 위탁 운영했던 52개 매점을 직영으로 전환해 운영중이다.

다만 국세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고발 대상이 되지만, 역외탈세 혐의가 발견되지 않은 데다 분식회계 또는 비자금 조성 등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았다.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7월16일부터 120일 기한으로 롯데백화점·롯데마트·롯데슈퍼·롯데시네마 등 롯데쇼핑 4개 사업본부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조사 기한을 80일 연장해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2월에는 롯데그룹의 지주사 격인 롯데호텔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 200억원대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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